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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좀 쉽시다"…벌금 500만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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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 연락은 갑질·괴롭힘"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진=카카오 캡처

사진=카카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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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시도 때도 없이 '카카오톡'(카톡)이 울려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논쟁이 일고 있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상위관리자일수록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노 의원실의 지적이다.


최근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오후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톡을 금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개선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인 대다수가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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