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라임 검사 술 접대 사건,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기소 1년 9개월여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 결심 공판서 당사자들에 징역 6개월 구형
피고인들 "단순한 후배들과 친목자리…억울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나 검사에게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피고인들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명백히 탄핵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술자리는 김봉현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나 검사도 "라임 사건 수사가 국민들 보기엔 잘 안 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선 정말 열심히 했고 중요한 피의자, 정치인들에 대해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후배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 검사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 접대 검사'라는 프레임,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라도 이후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실마리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에서는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의 참석 여부와 정확한 술자리 종료 시각,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의 정확한 액수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자체를 부인했으며, 이 전 부사장은 잠시 머문 적은 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