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오는 10일 활동을 종료한다.
9일 사참위는 지난 2일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치고 오는 10일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10일 조사 활동을 종료한 후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했다. 출간물의 분량은 종합보고서 7권과 1권의 백서 등 총 8권이다.
사참위는 보고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한 기업과 관리해야 하는 정부에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내놓았다고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고 참사 확인 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참사를 확산시켰다고도 밝혔다.
세월호 참사 보고서엔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탑승객을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등이 담겼다. 또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등 관련 사안을 다각적으로 다뤘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80건의 권고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했다. 국회는 보고 받은 이행 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오관영 사참위 사무처장은 "이번에 각 국가기관에 등에 보낸 권고는 양 참사로부터 도출한 교훈이자 더욱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해당 국가기관 등은 권고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국회 역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017년 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2018년 12월11일 공식 출범했다. 당초 보장된 활동 기간은 기존 1년에 필요시 추가 1년으로, 최대 2년이었다. 하지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020년 12월9일 '사회적참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활동 기한이 연장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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