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용돈 2만원' 받은 사실 父에 말했다고…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 집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둔기로 머리·팔 등 수차례 폭행

자신에게 용돈 2만원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조모를 둔기로 폭행한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에게 용돈 2만원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조모를 둔기로 폭행한 손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자신에게 용돈을 줬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할머니 B씨(71)의 머리와 팔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할머니 B씨로부터 용돈 2만원을 받았고, 이 사실을 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