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갑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파악해 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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