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의 친형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의 친형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박 씨 친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박 씨는 친형에 대해 형사 고소 이외에 86억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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