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의 한 군부대 지하 유류 탱크 신축공사를 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공사 중 사망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수방사에서 기존 유류 탱크를 정리하다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비명을 들은 현장 책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류 탱크 자체는 2.3m 높이였으며, 바닥에서 A씨가 작업하던 위치까지의 높이는 파악 중이다.
A씨는 수방사의 발주를 수급받은 건설업체에 직고용된 설비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장비가 갖춰져 있었는지, 안전 관련 관리자도 함께 있었는지는 파악 중"이라며 "전날 1차 조사가 끝났고 추가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이 1억원대여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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