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3년 간 148건
이 중 4개월 공사 참여 제한 처분 받은 곳은 단 6곳 뿐
나머지 95% 이상은 1~2개월에 그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재하도급을 비롯해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곳은 최근 3년 간 총 148건에 달했다. 이들은 법률상 최대 2년까지 공사 참여 제한 기간을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가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는 데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같은 기간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의 추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34건, △일괄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라면서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되어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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