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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혼 배우자,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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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유족연금, ‘생계 책임자’ 사망, 가족 생계 보호위해 도입"
반대의견 "배우자, 연금 형성 기여한 사람… 합리적 입법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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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옛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씨에게 2014년부터 그 시점까지의 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혼으로 부양이 가능해진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게 되면 그 수급권은 다른 유족에게 넘어가는데, 경제적 사정이나 재혼 종료 등에 따라 A씨에게 수급권을 돌려줄 경우 이미 수급권을 이전받은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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