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도입한다. 원스톱 전환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도입한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원스톱 전환 서비스 제공 사업자 확대에 따라, 원스톱 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이용자가 사용 중인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고객센터,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대리점?판매점에서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신청하기만 하면 사업자 변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2020년 7월부터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한 결과,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20년 2만6886건, 지난해 8만7552건, 올해 7월 기준 9만6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중 과금 문제 등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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