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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와 파괴적혁신]국내 OTT 시장이 지속 성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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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OTT와 경쟁, 세액공제 지원 확대해야

[OTT와 파괴적혁신]국내 OTT 시장이 지속 성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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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 공제 지원 확대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된 드라마 '완다비전'의 제작비는 2664억 원. 제작사 마블스튜디오는 20% 내외의 세액공제를 받아 제작비 600억 원 이상을 절감했다. '완다비전'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제작됐다면, 3%의 세액공제를 받아 80억 원을 돌려받는다. 7배 이상 차이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도입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제작 의지를 높여야 한다"라면서 "영국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향후 산업 활성화와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OTT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같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액수도 적다. 해외 세액공제율을 보면 미국 20~35%, 호주 16~40%, 영국 20~25%, 프랑스 30% 등으로 기업 규모 대비 큰 차이가 없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영상 콘텐츠와 OTT 콘텐츠 제작 지원 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이란 분석보고서를 통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최소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에서 15%, 중소기업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OTT 업계의 염원인 OTT 자체 등급분류제(자율등급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자율 등급제'는 도입된다. 업계는 시청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간 OTT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았다. 최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해외에선 이미 OTT의 자율 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자율 등급제가 시행하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자율 등급제 도입 자체는 환영하지만, 자율등급제사업자 지위를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로 한 것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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