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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사라진 추석 연휴, '요양병원' 제외하곤 모두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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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및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
휴게소·버스·기차 내 취식 가능해지고
해외입국자 입국전 음성확인서 불필요
동네 병의원 5300여곳 휴일에도 문 열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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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닷새 앞으로 다가온 올 추석 연휴엔 가족 모임과 방문에 제한이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기차 내 실내 취식이 허용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된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첫 명절을 지내게 됐다.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연휴 기간 대면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유행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유행이 재확산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감염 통제보다는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이나 여행지 방문을 소규모로 짧게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휴게소에선 '누구나' PCR 무료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취식을 허용하고,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앉기 등이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엔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의무 검사는 지난 3일 0시를 기해 모두 폐지됐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입국 전 검사 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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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5000여곳 운영

추석 연휴에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60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곳으로, 이곳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로 1곳 이상 지정해 먹는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선 연휴 기간 보건소에서 한시적으로 먹는치료제를 처방·조제하게 된다.


일반 감기약은 연휴에 운영하는 모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약인 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148곳 이상이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을 찾거나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 입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관내 119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연휴 병원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한다. 일반 진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는 가까운 일반 병원으로 안내하고, 중증·응급환자는 지정병원 병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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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접촉면회는 금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수칙도 연휴 기간에 동일하게 유지한다.


요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의료기관 간에 연휴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요양시설 의료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백화점에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합동 방역점검을 벌이고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과 종사자에게 방역수칙을 상시 안내한다.


외국인 집단거주지 중점 점검

정부는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들의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2일까지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230여명의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 607곳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전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배포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신상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출입국 관서에도 통보되지 않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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