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험사기꾼 처벌강화 이번에는 가능할까…기대감 커진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정기국회 개원에 계류됐던 보험 관련법 개정안 통과 기대 커져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개정안 통과 관심

보험사기꾼 처벌강화 이번에는 가능할까…기대감 커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보험업계에서도 그간 계류됐던 보험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보험 관련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 2가지를 꼽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총 9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경찰과 금융당국의 단속권한 강화, 보험사기 연루자 처벌 및 보험금 환수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2016년에 여야가 제정한 법이다.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험사기를 줄이고자 했지만 보험사기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에 달했다. 2018년 7만9179명에 비해 3년 만에 23.3%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2020년 8986억원에서 작년 9434억원로 늘었고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논란이 나오자 여야 의원들은 처벌 및 조사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한차례도 통과되지 못했다.

보험사기 일러스트

보험사기 일러스트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올해는 국회의 관심이 예년보다 커서 통과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올해 초 개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민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연내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손보험은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복잡하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중이다. 환자들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려면 병원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떼서 직접 보험사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에 이미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일부 개정안의 경우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이 이를 비전자적 형태로 송부하는 방식도 제기됐다. 서류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고자 함이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거세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에 만들기도 했다.


의협은 병원진료 기록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한다. 환자진료정보가 보험회사로 유출돼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소지가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