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시 정액·정률 여부 주목
정률 과징금일 경우 국내 앱마켓 매출 파악 필요
페이스북 제재 때는 정액 과징금 물려
최종 의결은 국감 이후 될 듯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동안 구글이 비밀로 유지해 온 국내 앱마켓 매출 규모가 최초로 공개될지에 IT업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일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 3사(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에 따른 사실조사 착수한다고 밝힌 후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전 고지가 의무사항인 만큼 지난 9일 사실조사 착수 여부를 밝힌 뒤 실제 조사에 나선 것은 16일 이후부터다. 방통위는 3사 모두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상 신고, 인지 시 실태점검을 거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피심인에 송부하며 시정 조치안을 전체회의서 심의, 의결한다. 이때 피심인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에게 의결서가 통지되고 이의 신청 시 재결이 이뤄진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방통위가 조사 진행 후 과징금을 물린다고 가정할 때 정액 과징금과 정률 과징금 중 어느 것을 택하는지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물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업자에게 이용 비용을 받지 않는 데다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률 과징금을 물리면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앱마켓 매출이 처음 공개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는 개정된 외감법에 따라 작년 4월부터 매출을 공개해왔다. 올해 공개된 2021년 매출은 2924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 다만 이는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앱 수수료 매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앱 마켓 사업이 싱가포르 법인 담당이라는 이유로 비밀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은 지난해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액 대비 4%에 불과하다. IT 업계에서 '꼼수'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70%대에 달한다.
방통위가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따른 입점 앱 기업들의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정확한 앱마켓 매출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 IT업계 한 변호사는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앱마켓 매출 규모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본사 협조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사실조사를 끝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국감은 10월 4~24일 예정돼 있다. 사실조사 전환 이후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통위로서도 전체회의 의결 내용이 담긴 회의록 등이 공개되는 데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징금 의결 시 구글·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의 행정소송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현황' 및 '구글, 애플 국내 앱마켓 매출액 등 국내 시장 관련 입수 자료' 관련 서면 질의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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