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중과 부담을 없앤 것이다.
다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하려던 특별공제(3억원) 도입은 불발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이날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내용은 오는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을 도입해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을 공시가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부세 자체가 고가 주택을 대상을 하는 것인 만큼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추가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만큼, 정부는 연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추후에라도 접점이 찾아진다면, 올해 종부세 고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거나, 향후 환급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기존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적용환율 변경은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돼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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