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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폭행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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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피고 항소 기각…"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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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사유와 공판 기록에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럴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1일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C씨와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음료를 C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공탁이라도 해야 하는데 개정된 공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도 "마음 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옥에 앞으로 다시는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했고, 피해자분께 꼭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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