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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 헌재 "가중처벌 필요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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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가중요건 과거 음주운항과 재범 사이 시간 제한 없어"
반대의견 "범죄 예방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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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두 차례’ 이상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전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과 5월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1일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 마련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재범 음주운항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항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항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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