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
경찰, 공범 존재 가능성도 염두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또 다시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년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 착취물 등을 받아 보고 다시 유포한 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2019년 7월 추적단 '불꽃'의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징역 42년형,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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