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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유휴 공간 시니어 바리스타 위한 늘봄 카페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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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서초동 소재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업무협약으로 유휴 공간 시니어 늘봄카페로 재탄생 어르신 대상 시니어 바리스타 10명, 매니저 1명 일자리 창출 ... 강동구,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운영

서초구 유휴 공간 시니어 바리스타 위한 늘봄 카페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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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30일 서초동에 위치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시니어 ‘늘봄카페’ 6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시니어 ‘늘봄카페’는 어르신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활동하며 어르신의 사회활동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초 방배느티나무쉼터 5호점에 이어 지방공기업평가원 지하 1층에 여섯 번째 문을 열었다.

특히, 6호점은 기존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했다가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된 카페 공간을 서초구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늘봄카페으로 재탄생한 공간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하 1층 공간과 장비 일체를 무상 제공하며 공과금 면제 등을 지원한다.


이번 6호점에는 10명의 시니어 바리스타와 1명의 매니저가 근무하게 된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시니어 늘봄카페는 지난 2018년 1호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어르신 바리스타 114명 및 매니저 2명으로 포함, 현재 총 116명이 일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담은 늘봄카페의 커피향이 이곳을 찾으신 모든 분들께 꽃향기처럼 향기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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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돌봐 줄 사람이 없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이보다 더 난처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의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방문, 단시간 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일시 돌봄서비스다.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강동한별어린이집 내 보육실을 시간제보육실로 추가 지정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간제보육실은 ▲강동구청직장어린이집(성내1동) ▲구립 래미안힐스테이트어린이집(고덕1동) ▲구립 고덕숲어린이집(상일1동) ▲구립 래미안솔베뉴어린이집(명일1동) ▲구립 또바기어린이집(상일1동) 5개소에서만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강동한별어린이집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6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시간제보육실은 3년 이상의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가 근무하며 1개 반에 최대 3명까지만 수용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요금은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령 대상자에 한해 월 80시간까지 시간 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월 80시간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경우에도 시간당 본인부담금 4000원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이용이 끝나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필요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육아에 대한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강동구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 부모이용기관을 통한 지역연계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커뮤니티,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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