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9월6일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만 회를 기록하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가상화폐 선물 매매 사이트를 개발했다./출처 = 유튜브
단독[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가짜 가상화폐 선물 매매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가 거액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사이트 유튜브 광고는 조회수 1000만회를 넘겼고 관련 피해자는 900여명, 전체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0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9월6일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활용 부업 광고와 관련해 전국 각지서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대구남부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이달 초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그 일당은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가상화폐 선물 거래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영상 광고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가상화폐 투자를 부업으로 삼고 싶거나 가상화폐 투자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목표로 삼았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000만회를 넘겼다.
이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코인 전문가 30명의 투자 방식을 인공지능화 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잃을 일은 절대로 없다고 홍보했다. 현금을 입금하면 처음엔 수익이 났다. 하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원금까지 잃게 만들었고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금액을 넣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A씨는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면서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유튜브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하는 등 여론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에 피해 입은 투자자들은 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다양해 전체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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