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체결했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1년8개월만에 비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안도 통과시켰다.
30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서 2020년 12월 CEPA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한국 국회는 이미 지난해 6월 CEPA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상호 간 서면으로 통보하면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두 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한 상태지만 CEP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기준 한국은 97.4%, 인도네시아는 97.6%의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과 자동차용 스프링(5%), 베어링 등 기계 부품(5%), 의류(5%)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게 된다. 트랜스미션과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역협회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고무제품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 벙커C유(3∼5%)와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민감한 부문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RCEP 비준안도 처리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이날 인도네시아 국회가 비준하면서 15개 국가 중 아직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나라는 필리핀만 남게 됐다. 미얀마는 비준서를 기탁했지만,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상황이라 발효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00억은 있어야 부자지"…10억 자산가들이 꼽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멀쩡한 사과 보더니 "이건 썩은 거예요" 장담…진짜 잘라보니 '휘둥그레' 비결은?[농업 바꾼 FTA]③](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108394651556_1765409987.jpg)

!["고객님 계신 곳은 서비스 불가 지역"…목숨 걸고 장 보러 간다 [식품사막]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0215404940310_1764657648.png)



![[글로벌포커스]평화의 종말?…지구촌 뒤덮는 신(新) 군비 경쟁](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14154050703_1765343741.png)



![[리셋정치]국수본, '통일교 의혹 수사'에 명운 걸어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07581336316A.jpg)
![[기자수첩]강 대 강 대치에 미뤄진 민생법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13205508111A.jpg)
![[기자수첩]분산된 공시 창구가 만든 정보 비대칭](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20953326638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