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입자 떠난 빈집에 고양이 22마리가"…'애니멀 호더' 어떻게 막나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개체 수 늘어나면 '동물 유기'로 이어질 수도
"법으로 반려동물의 수 제한하고 중성화 수술 교육해야"

동물들이 열악한 애니멀 호딩 현장에서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애니멀 호더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동물들이 열악한 애니멀 호딩 현장에서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애니멀 호더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동물을 병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보살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데려온 뒤 정작 제대로 된 양육을 하는 데에는 무관심해 동물들을 방치상태에 이르게 만든다. 동물보호단체는 애니멀 호더 문제가 중성화, 동물 유기 등과 연결돼있으므로 다각도로 접근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애니멀 호더 여부는 단순히 사육두수로 구분할 수 없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동물을 데려와 돌본다면 사육 개체가 많더라도 애니멀 호딩이 아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미국 애니멀호딩 연구회(HARC·Hoarding of Animals Research Consortium)를 인용해 애니멀 호더를 진단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위생 공간과 환경, 영양, 동물 의료와 치료를 제공하지 못함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함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동물의 수를 늘리는 것에 집착함 ▲인간과 동물의 생활 환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함 등이다.

애니멀 호딩 사례는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29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 시내 한 주택과 인근 거리에서 수일에 걸쳐 샴고양이 22마리가 구조됐다. "세입자가 고양이들만 두고 사라졌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집 안에서 고양이 14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해당 주택과 가까운 길가에서 8마리의 고양이가 구조됐다. 발견된 고양이들이 모두 샴고양이로 종이 같다는 점에서 같은 집에서 함께 살던 개체들로 추정된다. 이중 7마리는 파보바이러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15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 넘겨졌다.


또 지난 6월 광주에서는 고양이 13마리가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로 발견됐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에 따르면 10평 남짓한 아파트 내부는 오물과 곰팡이로 뒤섞여 비위생적이었고, 먹이와 물 등 고양이를 돌본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5평 원룸에서 고양이 32마리가 구출됐다. 고양이들은 좁은 옷장과 서랍 안에 몸을 숨기며 지내고 있었으며, 집안은 쓰레기와 고양이 배설물로 가득해 열악한 환경이었다.


지난 1월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32마리가 구조됐다. 사진=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1월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32마리가 구조됐다. 사진=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 인스타그램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애니멀 호딩은 중성화 교육, 동물 유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보호자가 처음에는 1~2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해 데려왔으나, 중성화가 되지 않은 개체 간 자체 번식을 통해 동물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흡한 중성화 관련 교육이 애니멀 호딩으로 이어지고, 개체 수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동물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기동물은 매해 10만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애니멀 호딩이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강조한다.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학대와 질병, 상해와의 애니멀 호딩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동물을 구조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동물자유연대는 "애니멀 호딩은 연민이 잘못된 집착으로 변질되어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짚었다. 단체는 지난 5일 '연민에서 시작한 학대, 애니멀 호딩' 글을 통해 "딱한 처지의 동물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픈 마음으로 시작했던 구조가 결국 그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라도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 조차 불가능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생산·판매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육두수 제한 법안 마련, 중성화 수술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