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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 추가 압수수색…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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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동생 수감된 구치소
관련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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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공범인 동생(41) 및 조력자들에 대해 29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 형제와 조력자들이 자금세탁을 거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전씨와 동생이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지난 5월 2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주범 전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5월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전씨와 전씨의 동생이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전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 횡령금 중 약 16억원을 수수한 개인투자자 A씨(48)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씨 형제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전씨와 동생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이들이 횡령 직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인지 수사를 벌여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전씨의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위원회나 공사의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있다.


또 당시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전씨 형제 및 가족 명의의 아파트, 차량, 비상장 주식 등 약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횡령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있었고, 횡령 규모는 697억3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추가 통보했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기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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