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 시급"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원자력 학계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확보가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원전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설”이라고 했다. 이어 “방폐장 건설 및 운영 기술은 유망한 수출 기술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원자력학회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3가지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학회는 우선 고준위 방폐장 가동 시기를 205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계획한 가동 시기(2060년)보다 10년 빠르다. 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 연구 수준을 볼 때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하면 2050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 택소노미에서도 2050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학회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처분장 부지 선정 전 과정은 부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처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과 처분장 규모의 최적화를 위해 처분 밀도를 높이는 고효율 처분방식 등이 필요하다”면서 “처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처분장 확보와 건설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는 “방사성 물질이 만에 하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사용되는 여러 단계의 방벽을 뚫고 생태계에 나오려면 수만년은 걸릴 것”이라며 “반면 기후변화 위기는 아무리 늦어도 이번 세기 내에 닥친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 세대를 위한 시설”이라며 “안전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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