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시행령 쿠테타로 입법 무력화"
與 처벌 형량 감경 개정안 발의하기도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기국회 개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충돌했다. 기획재정부가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이날 중대재해법에 따른 기업인 과잉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이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악 시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시행령 쿠테타를 통해 국회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반발을 부른 것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침이다. 현행법상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데, 기재부는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묻는 법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는 이밖에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처벌 완화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의원은 회견 직후 "어렵게 만들었고 법을 만들 때도 재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며 "이것을 또 바꿔서 법안의 취지 자체를 어긋나게 하면 법을 만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시행령 개정 방침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재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로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인증 받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 형량을 감경받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과잉 처벌 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다.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정기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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