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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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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개최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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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9월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간 유튜브 영상과 함께 하이브리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임호선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주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 보장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겪는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2013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하는 등 근무시간을 임용권자와 협의,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 2015년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홍보물에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 근무할 수 있습니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공무원 임용령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임용권자인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실정으로 업무 연속성, 임금 저하로 생계 위협 등이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 주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관련 ▲온전한 시간선택 주권 보장 ▲정수 정원 산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과의 시간선택권 차별 법령 개정 ▲초과근무 시 1시간 일괄 공제 문제 개선 ▲승진 명부 통합 작성 ▲명절휴가비 등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동일지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성혜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제도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도입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근무시간을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사측인 임용권자가 협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이 원할 때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국회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선제노조에서 개최하는 6번째 국회토론회이며 토론자는 ▲발제자 진종순 명지대 교수 ▲좌장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담당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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