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로 배포한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 자료에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라며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당의 비대위 체제 유지 방침과 관련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추가 신청을 검토하는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관련해선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정치적 문제(Political Problem)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당헌에 따라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하지 아니한 당 대표는 물론 모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인 것"이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당대표가 사퇴해야만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모든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당 대표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비대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면서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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