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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화물연대' 갈등 장기화 국면…협상 큰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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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화물연대 협상 난항
계약해지 조합원 복직 놓고 이견
하이트진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
본사 점거 조합원도 고소…경찰, 노조에 출석 통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동자들이 옥상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동자들이 옥상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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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본사 부분 점거 해제 이후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계약 해지된 조합들의 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양물류 측은 최초 재계약 해지 인원을 12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측은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을 비롯해 계약 해지된 조합원들의 복직 및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선 교섭 과정에선 수양물류 측 전무·상무 등 관계자와 화물연대 집행부만이 참석해왔으나 현재는 수양물류 대표이사도 직접 교섭 당사자로 참가하고 하이트진로 본사 물류팀장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그간 하도급법상 본사가 고용 문제에 직접 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이달 16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9일만인 24일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했다. 옥상에서 현수막 등을 내걸고 진행 중인 고공 시위는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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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9일엔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에게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기존 11명에 더해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제품 출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총 27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기존 소송 피고 11명 외에 새로 14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병행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6월 전면 파업에 돌입했었다. 이들은 이천공장과 청주공장 집회에 이어 이번엔 본사 점거 농성에 나섰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달 17일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이튿날 고소인 조사도 받았다.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노조 측도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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