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고철과 폐유리 등 폐기물의 재활용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 생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2100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 분야 규제 혁신은 기존 환경관련 규제 합리화와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 관련 규제 개선에 중점을 뒀다.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
환경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크게 4가지다. 미리 정해놓은 금지행위 외 행위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열린) 규제 전환을 비롯해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 전환, 쌍방향 소통 및 협의형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직결 규제 우선 개선 등이다.
환경부는 "국제 사회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면서 환경규제 역시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폐기물 분야에서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 폐기물 규제 면제를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과 승인 절차로 인해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폐지와 고철, 폐유리, 커피찌꺼기 등으로 특히 커피찌꺼기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화장품 원료, 바이오 연료 등으로 순환시킬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자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검토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영업허가 등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화학사고 위험이 크고 인체 접촉 시 위험한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기준은 강화하되 사고 위험은 낮지만 인체에 장기간 노출 시 영향을 주는 만성 독성 물질은 노출 저감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 절차 축소, 투명성 강화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법률로 평가면제 대상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만 평가를 받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장애가 되는 규제는 우선 혁신한다. 탄소중립 전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을 활성화 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 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과거에 추진되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면서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