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작진 3000만원 공동배상
판결 확정 후14일 내 정정보도해야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과 PD수첩 제작진 3명은 공동으로 3000만원 배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며 “14일 이내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라고 판결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7월 방영된 PD수첩 ‘장자연’ 편의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에 2억5000만원을 청구했고 1억5000만원은 PD수첩 제작진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방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는 부분과 장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방 전 대표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부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첫 변론기일은 2019년 3월에 열렸다. 당시 방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라면서도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 전 대표는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반면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기각했다. KBS는 2019년 3월 뉴스9 방송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방 전 대표와 고인 간 통화 내역이 있었고 이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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