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얼마 없어, 민관 함께 대응 나서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발효와 관련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안이 통과는 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과 법인세 한시 감면 등 피해를 입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유관기업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대응을 논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된다. 또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우리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지 정부가 나서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와 같이 FTA 체결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북미서 생산하는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 통과가 이제 막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의견 전달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통과 된 것은 모법(母法)이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25일 입장문을 통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에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베터리를 북미 생산하라는 법안을 내놨지만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범위가 더 확장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북미 생산 품목이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등으로 확대 된다면 국내 산업의 큰 타격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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