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신분…사측, 14명에 대해 추가 손배소 제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열흘째 점거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본사를 점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 혐의로 이달 17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튿날 고소인 조사까지 받았다.
사측은 또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14명에게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기존 소송 피고 11명 외에 새로 14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병행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
사측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장 출고량 저하로 피해를 봤다며 조합원 11명에 대해 총 27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사측의 잇따른 법적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추가 소송의 사건번호가 따로 있어 사실상 합계 55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족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소송액이 합산되지 않고 25명 모두에게 청구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손해액 27억7천만원을 25명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두 소송의 손해 금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소송의 피고에 14명을 추가할 수 없어 같은 손해 내용을 신규 14명에게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양물류와 당사는 전날 화물연대 측에 재계약 해지 인원을 7명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앞서 제시한 인원 12명에서 절반가량을 줄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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