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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영아살해죄 처벌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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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 감경
형량 높이거나 폐지 목소리 있어
미혼부모 지원 필요 의견도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영아살해죄 처벌에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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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지난 22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에서 일하는 청소부는 객실을 청소하다 깜짝 놀랐다. 화장실 캐비닛 안에서 수건에 둘러싸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남자 아이의 시신이었다. 청소부는 모텔 직원에게 얘기했고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영아는 친모가 살해한 것이었다.


20대 미혼모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께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하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모텔에서 지인과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지냈으며 살해한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라며 “출산이 임박했을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B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27일 전남 여수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안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며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등 미혼부모 수는 줄고 있지만 영아살해와 유기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미혼부모의 수는 2017년 3만489명에서 지난해 2만6652명으로 줄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미수 포함)에 해당하는 범죄 발생 건수(경찰청 통계)는 2017년 8건, 2018년·2019년 각각 7건, 2020년 6건, 지난해 7건을 기록했다. 영아유기(영아유기죄, 교사·방조, 유기치상 포함) 사건 발생 수는 2017년 168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영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형법 251조에 명시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조문을 살펴보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이 감경된다.

해당 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형량을 높이거나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폐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처벌이 능사는 아니며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미혼모에 대한 임신기 지원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거 불안정, 주위의 낙태 종용 등으로 (미혼모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이러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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