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문체위 의결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온라인 비디오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는 법적 근거다.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다.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업자 '지정제'로 할지 '신고제'로 할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문체위 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을 평가하기로 했다.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 검토와 관련한 내용을 부대 의견에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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