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24일 법안심사소위서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시 6개월 후부터 법 시행
제도에 발 묶여 사업상 제약받던 업계
소비자 약속 못 지킬까 전전긍긍 시절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앞으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들도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제도에 묶여 사업 상 제약을 겪어왔던 OTT업계는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박정·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을 일부 차용해 대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 받은 OTT 사업자 등이 직접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지정제를 시행한 뒤 문제가 없으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부대 의견에 담아 신규 사업자들의 문턱도 낮췄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업계는 자율등급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현재와 같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태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 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온라인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에서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사업자는 심의를 신청한 후 심의 물량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는데 심의가 늦어져 심의가 끝날 때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일이 있다"고 말했다.
고창남 티빙 국장도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SVOD) 사업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재방문율인데 사전심의제도로 '공개 예정' 메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용자가 떠날 수밖에 없다"며 "자율등급제가 너무나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해외사들의 국내 진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영등위의 사전심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늘었다. 영등위 '2022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비디오물 등급분류 편수는 8189편이다. 2021년에는 1만6167편으로 1.97배나 늘었다. 영등위의 사전등급 심사 처리기한은 최대 14일인데 이는 방송 콘텐츠 비중이 높은 국내 OTT 역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일반 포털 등에서 콘텐츠가 먼저 업로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날(25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OTT 자율등급제 하위법령 마련시) 처음부터 업계 간담회와 애로사항을 점검해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법안의 뜻과 의원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사전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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