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감정평가수수료도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올려 대상 폭을 넓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더 지급한다.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돼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9월 1일부터 2억원 미만으로 확대)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또 HF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때에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36만여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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