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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 못한 재건축 아파트 인기… 경매 나온 상계주공도 두 번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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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재건축 단지도 줄줄이 유찰
주택시장 뜨거웠던 지난해와 상반돼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중 유찰 물건이 3분의 2 넘어

서울 일대 한 아파트 전경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일대 한 아파트 전경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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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법원경매에서 재건축 아파트도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주택시장 전체가 주춤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 추진 단지 물건마저 응찰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도 응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5계에서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59㎡(전용면적)짜리와 11단지 58㎡ 물건이 낙찰되며 각각 새 주인을 찾았다. 이들의 낙찰가는 각각 6억1597만원과 6억199만원으로 낙찰가율은 78%, 75%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예컨대 낙찰가율이 78%라면 감정가 1억원인 아파트가 7800만원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해당 물건들은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경매에서 낙찰받으려는 응찰자가 없다 보니 두 번이나 유찰됐다.

이는 주택시장의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해 2월 경매로 나온 상계주공 14단지 46㎡의 경우 응찰에 46명이 몰리면서 4억81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보다 2억2260만원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율이 189%까지 치솟은 셈이다.


최초 경매에서 유찰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상계주공만이 아니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99㎡짜리 물건은 지난 6월 응찰자가 없어 1회 유찰된 이후 지난 8일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4단지 84㎡짜리 물건도 지난 7월 최초 경매에서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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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건축 단지 물건들의 유찰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감정가가 수요자 인식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물건들의 낙찰가율이 낮아진 것은 경매로 나온 아파트 매물의 감정은 통상 경매 개시 6개월~1년 전에 진행되는데 감정이 진행됐던 시기가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나온 지난해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안이 미뤄진 것도 재건축 단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법원경매의 경우 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마다 최저 경매가격이 20%씩 낮아진다. 예컨대 감정가 10억원인 물건이 최초경매에서 유찰되면 2회 차 경매에선 최저 경매가 8억원에서부터 시작되며, 2회 차 경매에서 또 다시 유찰될 경우 8억원의 20%를 차감한 6억4000만원이 3회 차 최저 경매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된 아파트 물건 17건 중 3분의 2가 넘는 11건(64.7%)이 1회 이상 유찰된 물건이었다.


응찰자 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자수는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옥션이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수치로, 올해 1월(6.35명) 대비 절반 아래로 떨어진 셈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물건도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탓에 매수자들이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으로 경매시장도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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