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했다가 구속된 시위자가 법원에 구속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하며 욕설하는 등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들을 협박해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인 지난 16일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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