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의 공동설립자가 자신이 구축한 플랫폼 사용료 20억원을 달라며 회사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시스템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대표 신모씨와 2017년 한국블록체인거래소를 공동설립했다. 회사가 운영한 가상화폐 거래소 'HTS코인'은 그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빠른 성장세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고투몰은 그해 12월부터 HTS코인과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당시 최씨가 신씨와 작성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사용 합의서'에 따르면, 그는 독자 개발한 거래소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제공해 사용료 명목으로 20억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신씨와 최씨는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실제 받은 돈은 임원들 계좌로 옮겨 운용한 혐의였다. 이들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이듬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결국 HTS코인의 가상화폐 거래 및 고투몰 결제 서비스 등은 모두 종료됐다.
이후 사명과 대표가 모두 바뀐 회사가 플랫폼 사용료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합의서상 플랫폼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소의 거래 알고리즘 전반을 이루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피고는 블록체인 연동 프로그램을 타사 외주로 구축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제공한 플랫폼은 기본적인 성능이 매우 떨어졌고, 각종 오류가 발생해 타사와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맺는 등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라고도 강조했다.
최씨는 "사용합의서상 플랫폼은 고객과 거래소 사이 블록체인 거래의 제반 프로그램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개발됐다는 프로그램은 거래소와 블록체인의 연결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용합의서가 말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소 서버 등을 공급한 것은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 원고의 가장 큰 역할이었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납품에 대한 대가로 사용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며 "사용료 금액이 20억원이란 거액이란 점에 비춰봐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표였던 신씨가 '최씨가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시스템을 제공했다'라고 밝힌 점, 2017년 최씨가 제공한 거래소 시스템이 없었다면 거래소 자체가 개장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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