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 금강송 횡령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
1991년 보유자 인정 뒤 31년 만에 자격 잃어
신응수(80) 대목장(大木匠)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씨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를 고시했다. 무형문화재법에는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 씨는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스물여섯 그루 가운데 네 그루를 빼돌렸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 등에 요긴하게 쓰인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했다고 알려졌다. 신씨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사용해 1·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돼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뒤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전주까진 못 가요"…1140조 굴리는 국민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