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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월평균 136→649건 급증… 대검, 범죄 엄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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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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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10개월 사이 검찰이 접수된 스토킹 사건이 월평균 4배 이상 증가했다.


23일 대검찰청은 지난 10개월간 사건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속 보호 조치 강화, 강력범죄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등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지난해 4분기 검찰에는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들어왔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엔 각각 486건, 64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4.7배로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 뒤 재발 우려가 있을 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와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한 단계)도 이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의 긴급응급조치는 모두 2725건, 잠정조치는 4638건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 위해 우려가 있는 범죄는 애초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한편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를 수사·재판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엄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늦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사법시스템(KICS·킥스)에 '스토킹 사범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위험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서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또는 고소 취소 등 상대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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