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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7시간 녹취록’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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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주거침입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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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건을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기자 사건에 대해 송치결정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기자 측이 제출한 3시간 분량의 녹취록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7월 말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김 여사 측을 상대로 강의한 것과 김 여사와 대화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이후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에 내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불법으로 통화를 녹음한 것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기자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명수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 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하지만 3시간이 넘는 녹취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해당 녹취파일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기자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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