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고도(古都·오래된 도시)를 잘 보존하면서도 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이 신설됐다. 고도 기준이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역사문화도시 보존·육성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경주·부여·공주·익산 네 개 도시가 고도로 분류됐었다.
고도보존육성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경미한 행위란 농업이나 어업용 지하수 개발을 위한 땅파기를 지칭한다. 앞으로는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돼 민원 처리 기간이 10일(기존 30일)로 줄어든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역사도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개선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올해 200달러 갈 수도" 또 강세전망 나왔다…100...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밤 9시에도 20~30대 여성들 '북적'…어느새 홍콩 일상 된 K브랜드[K웨이브 3.0]⑪](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5283712126_1769063316.jpg)











![[시시비비]'숙련공' 아틀라스와 '유희로봇' G1이 던진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5140037678A.jpg)
![[법조스토리]판검사 수난 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0510130329A.jpg)
![[기자수첩]트럼프 2기 1년, 마가는 여전히 견고할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108410412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값도 아까워 탕비실 '믹스' 타먹는데…이건 또 왜이래 [주머니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2040109395812230_1648773598.jpg)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연인'이었다"…2030 울린 뒤늦은 사과[슬레이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01484212491_17691005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