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장 기본연봉
2억5208만원 차관보다 많아
타 기관장보다 2배 이상
작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
공기업 보수지침 안 지켜
이사회 거수기 역할 논란
단독[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장 연봉이 국토교통부 차관보다 높고 다른 기관장들보다도 2배가량 높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교육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관장 기본연봉이 국토부 차관 수준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만 거쳐 관련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방침과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술교육원장의 올해 기본연봉은 2억5208만원이다. 이는 국토부 산하 다른 대형 공공기관장들과 비교해도 2배 이상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봉은 1억2872만원, 한국철도공사는 1억2625만원,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도 1억3714만원이다. 건설기술교육원 예산은 도로공사 예산 대비 0.15%규모인 210여억원이지만 연봉은 도로공사 사장보다 1억2300여만원 더 많다. 조직 규모로 보더라도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규모가 3만2500여명인데 반해 건설기술교육원은 83명에 불과하다.
건설기술교육원장 연봉이 고액으로 책정된 이유는 지난해 2월 민간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의 연봉과 연계해 책정해야 하며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초과하는 경우엔 동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차관 연봉은 1억4000만원대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보수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만 거쳐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교육원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민간 건설사 대표다. 또 비상임이사 10명 중 2명의 정부 측 추천 인사를 제외하면 전직 국토부 관료 1명, 나머지 7명은 모두 건설사 대표가 맡고 있다. 해당 이사회는 건설기술교육원장의 지난해 연봉에서 성과상여금은 전액 삭감한 반면, 고정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증액해 사실상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 책정을 의결했다. 이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현금성 직책수당을 수령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따져볼 때 기관장의 과도한 연봉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기술교육원장 연봉을 국토부 차관 수준으로 조정하면 예산 1억원이 절감된다. 강대식 의원은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국토부가 방조한 것 아니냐"며 "국토기술교육원장 연봉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요소는 없었는지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술교육원 관계자는 "기관장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 이전에 취임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수준으로 연봉을 급격하게 감액하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민간법인에서 공공기관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연봉 등 제도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