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상향(11억→14억원) 특례 적용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2일 "시간이 촉박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월6일까지 (특례적용) 대상자를 뽑아 16~30일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지를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1가고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고 실장은 "국세청에서 이달 말까지 (신청내역에 대한) 오류 선별작업을 해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오류를 선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 있어야 다 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내달 특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오는 12월 납세자가 직접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 실장은 "안내가 안 된 분들은 12월에 재산세까지 계산해 신고해야 하니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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