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들 "경제적 부담 크다" 반발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공론화 나섰다 하루 만에 '검토'로
유기동물 매년 10만건↑…관련 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했지만 하루 만에 의견 수렴을 중단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동물학대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반려동물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한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설문 내용은 ▲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필요성 ▲ 물림사고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 등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반려동물 입양 전 반려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려인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가정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동물병원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병원비도 제각각이라 어려울 때가 많다"며 "여기서 보유세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반려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강사모'(강아지를사랑하는모임)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반려동물 복지 체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만 걷을 경우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세금을 걷기 전에 강아지 보험 문제 등 동물 복지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은 사고 터지면 동물을 주인 물건으로 간주하는 상황인데 세금만 걷으면 뭐하나"라고 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농식품부는 하루 만에 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문항을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과 관련한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했다. 보유세 도입 여부는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보유세 도입에 나서는 건 유기동물 조처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반려동물 보유세는 도입이 검토될 때마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다. 앞서 2020년 농식품부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서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찬반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정부 발표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발언을 철회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분양비, 접종비, 병원비 등 반려동물 관련 비용을 모두 자비로 썼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낸다는 정책에도 반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여론에도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나서는 건 유기동물이 해마다 10만건 이상 발생하며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가 발표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총 11만6984마리이다. 2020년(12만8717마리) 대비 1만1733건(9.1%) 감소했지만 2017년(10만840마리), 2018년(11만8697마리), 2019년(13만3513)으로 5년 연속 10만마리를 상회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구조·보호 비용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반려동물보호와 복지관리실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로, 운영 비용은 267억원이 소요됐다. 전년(232억원) 대비 15.1% 증가했다.
한편, 독일이나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각 지자체별로 반려견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반려인에 연평균 2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거둔 세금으로 동물보호시설 등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했다 폐지한 국가도 있다. 영국은 198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보유세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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