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12개월간 … 내년 8월까지 접수, 월세 한시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총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고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총액이 3억8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군청 행정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만큼 지역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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