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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탱크 입찰 담합’ 건설사, 손해배상 소송 4329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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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손해배상액 4320억원으로 청구취지확장
18일 변론 종결, 선고일은 12월 8일

GS건설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건설한 LNG플랜트 테스트베드 1호기 전경.

GS건설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건설한 LNG플랜트 테스트베드 1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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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관련,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건설사들의 배상청구액이 2000억원에서 4329억원으로 늘어났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확정 판결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배상청구액이 인용될 경우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고전하는 건설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확장을 통해 기존 2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432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제14민사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12월 8일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피소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이앤씨,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총 13곳이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함에 가담했다. 13개 건설사는 2005~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례에 걸쳐 각 공사별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건설사와 공사물량을 사전 배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13개 건설사 중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10개 업체에 총 3516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중 삼성물산 등 7개 업체는 담합 중 일부 행위의 처분 시효가 지났고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검찰 고발 형사 조치에서는 대법원이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소송 대상 건설사들은 담합 사례 중 일부는 처분시효가 지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시한 배상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피소된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때부터 일부 담합 사례는 처분시효가 지났었다”며 “과징금 3500억원에 4300억원 민사 소송까지 너무 과하다는 입장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사들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 율촌, 광장, 화우, 세종, 바른, 혜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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