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 보증 프로그램의 사고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새출발기금과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신보의 소상공인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보증사고율이 꾸준하게 확대됐다. 2020년 5월 신보가 소상공인위탁보증 프로그램을 실행한 첫 해 2020년 0.2%였던 보증사고율은, 매 분기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 3월 말 기준 2.2%를 기록했다. (2020년 0.2% → 2021년 3월 1.0% →2021년 6월 1.3% →2021년 9월 1.5% →2021년 12월 1.7% →2022년 3월 2.2%).
신보는 담보나 신용이 약한 기업들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신보의 소상공인위탁보증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시행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신보의 보증비율은 95%에 달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5년 만기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주목되는 점은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했던 첫해부터 즉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위탁보증 프로그램의 거치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출을 받은 해에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보증사고는 채무자의 이자미지급, 원금상환불능 등이 발생했을 때 집계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프로그램인 ‘일반보증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기간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증사고액은 2020년 1조3340억원에서 2021년 1조1604억원으로, 보증사고율은 2020년 2.4%에서 2021년 2.2%로 소폭 하락했다. 일반보증프로그램은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전 30억원, 시설 100억원 한도로 대출에 대해 보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향후에는 두 프로그램 모두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기금 부실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장이 오는 9월 말 종료되면서 직간접적인 여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위탁보증 프로그램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종료될 예정이었던 거치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에, 오는 9월 만기연장 조치 종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예산처는 “해당 조치 종료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도) 소상공인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소상공인위탁보증부 대출 상환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처는 "금융지원 조치 종료에 따라 신보의 보증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사전에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상권 행사시 채무조정을 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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