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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는 도심개발 …'도심복합개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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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주민 반대 등 부딪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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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 바 있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도심 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업의 주체는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사업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했다.


둘째,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셋째,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넷째, 성장거점형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


이와 함께,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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